인천시 미추홀구가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28일 구에 따르면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 7월 마을세무사 제도가 도입됐고 미추홀구청 종합민원실 2층에서 달마다 둘 째·넷 째주 금요일 오후 2∼4시 운영된다.

방문이 어렵거나 시간이 맞지 않으면 미추홀콜센터(☎032-120)로 전화하거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서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다음 전화나 팩스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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