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국힘·비례) 국회의원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법정법인화를 명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와 분석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등록된 장애예술인은 7천95명이고, 장애예술단체는 223개에 이른다. 또 대다수의 장애예술인들은 연습공간과 창작공간 부족, 공연과 전시 기회 부족, 예술활동 관련 지원의 미비 같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장애예술인 지원정책을 총괄해 수행 중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예술인지원법 14조에 근거한 전담기관으로 3년마다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는 기관의 안정감 있는 운영을 어렵게 할뿐 아니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정책조사와 연구개발을 하고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설립을 법률에 명시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 활동의 장애예술인 참여 확대 지원,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장애예술과 장애예술인 인식개선운동 지원,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활성과 홍보지원,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장애예술인 예술활동지원 전문인력 양성 들을 기관 사업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각각 예술인복지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예술진흥법에 설립근거가 명시된 법인이자 문체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만이 이와 다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며 "이러한 현실은 새로운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14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장애예술 활성을 실천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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