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CG) /사진 = 연합뉴스
해양경찰청(CG) /사진 = 연합뉴스

최근 2년간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성추행을 일삼다 파면된 해양경찰관이 21명에 이른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21~2022년 해양경찰 파면·징계사유’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위행위로 해임되거나 파면된 해양경찰관은 모두 21명이다.

위 의원실에 따르면 동해지방청 소속 해양경찰관 A씨는 2020년 9월 8일부터 지난해 3월 27일까지 3명의 공범과 함께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대포통장 4개를 이용해 3만1천668차례에 걸쳐 154억 원을 입금 받아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파면됐다.

또 중부지방청 소속 B씨는 지난해 6월 2일 교육훈련을 담당하며 교육생을 수심 5m로 밀어넣어 위협하고 교육생이 철제사다리를 잡고 버티자 욕설을 퍼부으며 오리발로 그의 머리와 목을 내려쳤다.

B씨는 또 지난해 1∼5월 구조대 샤워장에서 수차례 동료 경찰관의 은밀한 부위를 잡아당기는 성추행을 저질러 파면됐다.

이 밖에 남해지방청 소속 C씨는 지난 5월 24일 만취상태로 한 편의점 앞 길가에서 폐지를 줍는 노부부를 상대로 욕설, 협박과 함께 폭행까지 했다가 이를 말리는 편의점 직원마저 폭행해 해임됐다.

위 의원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조직인 해양경찰이 죄질이 불량한 강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 법정구속되는 상황이 끊이지 않는다"며 "해경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들의 여죄를 철저히 밝혀 일벌백계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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