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캡쳐.
사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캡쳐.

인천지역 음악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증명 기준이 모호하다며 고충을 호소한다.

29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으로 삼아 예술활동 중임을 확인하고자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운영한다.

예술활동증명은 문학·미술·음악·무용을 비롯한 11개 예술분야 예술인이 최근 3년 또는 최근 5년 동안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음악 분야 증명 기준이 모호하다는 불만이 예술인들 사이에서 나온다. 축제와 행사에서 이뤄지는 공연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 때문이다.

음악인들은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으로 진행한 ‘공연’인데도 심의과정에서 ‘행사’로 분류돼 증명을 못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활동증명을 신청한 60대 예술인 A씨의 경우 인천에서 40여 년 동안 음악활동을 했지만 실적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가 제출한 활동 중 지난해 미추홀구에서 열린 B음악회는 장소와 시간이 한정된 데다 모객까지 진행된 공연형태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행사’로 분류됐다.

지역에서 26회째 열린 인천 간판 C대중음악 공연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같은 공연을 놓고 사람마다 판단이 제각각인 점도 문제다. A씨와 달리 최근 활동증명을 마친 한 음악가는 B음악회를 실적으로 인정받았고, 상반기에 활동증명을 받은 김 모 씨는 C대중음악 공연을 활동으로 인정받았다.

예술인들은 활동증명을 받아야만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가 가능한 데다 각종 문화예술 사업 참여 자격이 활동증명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대대분이다.

이렇다 보니 공연과 행사를 판단하는 절차를 더하거나,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심의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한 인사는 "공연 성격이나 내용을 잘 따져봐야 하는데 서류에 쓰인 공연 이름만 보고 인정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재단은 신청 분야나 제출한 서류와 같은 양적인 부분만 확인하고 질적 판단은 심의위원들이 한다"며 "공연형태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세울지 심의위원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고 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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