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청사.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신청사.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허술한 예산 운용에 고삐를 죈다.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반납하지 않거나 정확한 예산 잔액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따위의 방만한 예산관리에 도의회가 채찍을 들겠다는 복안이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27곳(지방공기업 4곳, 출자기관 2곳, 출연기관 21곳)으로, 이들 기관 예산현액은 지난해 결산 기준 8조7천여억 원이다. 이 중 도 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규모는 1조5천608억 원으로 도 출연·출자금이 4천771억 원, 도 위탁대행사업 결산액 9천765억 원, 지방보조금 477억 원, 민간위탁금은 54억 원이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도 산하 공공기관 예산액 집행률은 84.7%였던 가운데 집행되지 않고 남은 이월액은 3천519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조390억 원을 넘어섰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예산 수요에 견줘 과도한 출연금 편성으로 불용액이 해마다 반복 발생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납해야 할 사업 예산집행 잔액을 각 공공기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도 하고, 각 기관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하는 사례도 관행으로 자리잡았다고 짚었다.

각 공공기관에서 위탁사업을 수행할 때 도가 책정된 예산액을 교부하기만 해도 ‘전액 집행’으로 인식되는 체계여서 실제 집행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결산서에는 제대로 기재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도 출자·출연기관이 모두 400개 이상 도비 재원 사업을 수행하는데도 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기재된 사업 수는 2021회계연도 기준 20여 건에 불과해 다수가 누락되는 사실이 확인됐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산하 공공기관 예산 운용의 주된 문제점으로 ▶재정 지원 현황 자료 누락 ▶출연금 빈번한 불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위탁사업 집행과 예산을 배정할 때 실제 사업 내용과 결산서 간 불일치 들을 꼽았다.

도의회는 산하 공공기관의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출자·출연기관 출연금과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가칭)를 제정해 위탁사업과 출연금의 실제 집행 실적과 정산 같은 각종 결산자료를 분석할 체계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예·결산 보고제도’를 도입해 산하 공공기관이 도에 제출하는 예산·결산서, 재무감사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제출해 정산 검증을 받도록 하는 조례도 제정할 방침이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도 공공기관 출연금과 위탁사업 규모는 늘어나는데도 정산검사 제도가 없어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며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뤄지도록 전방위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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