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가 전기자동차 충전할 때 발생하는 화재에 대비하도록 전기차 충전소 안에 화재 진압용 소화기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조례를 마련했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김건(국힘·사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환경친화 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박순희·안효식·이학환·박찬희·송혜숙·최은경·정창곤·김선화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건 의원은 "재난은 일어나지 않으면 모른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해마다 늘지만 충전소 안전관리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 더구나 전기 충전을 할 때 발생하는 화재는 골든타임 안에 불길을 잡지 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며 "충전소에 설치된 소화기는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데 큰일을 한다"고 했다.

9월 기준 부천시 전기차 충전기는 모두 1천325대로 완속충전기는 1천203대, 급속충전기는 122대다. 시설 유형별로 공공기관 132대, 공동주택 916대, 기타 277대다.

시는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급속충전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험 삼아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에 적합한 D급 소화기를 지원한 뒤 차츰 확대할 계획이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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