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법원 기준으로 7일 이내 보석 처리 준수율이 2017년 42%에서 2021년 28%로 대폭 감소했다고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민주·화성병)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보석 청구 처리 현황’에 따르면 ‘형사소송규칙’ 제55조에 따라 최근 5년간(2017~2021년) 7일 이내 처리된 보석은 36%에 불과하고 해마다 처리 기간이 7일 이상에서 많게는 3개월을 초과한다고 나타났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보석을 허가한 건수는 2천204건에서 1천620건으로 27% 정도 감소했고 구속된 피고인 가운데 보석 허가를 받은 비율은 평균 3.9%였다.

또 ‘형사소송규칙’ 제55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도 지방법원 기준으로 7일 이내 처리된 보석은 2017년 41.8%에서 2021년 27.7%로 33.7% 감소했다. 

고등법원도 지방법원과 마찬가지로 7일 이내 처리되는 비율은 28% 정도였으며 대법원은 2018년 이후 7일 이내 처리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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