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는 지난 4일 안양시수어통역센터와 ‘안양시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안양시의회 본회의 방송 시 화면 오른쪽 하단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일정한 자격 이상을 갖춘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수어통역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최병일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수어통역 서비스가 제공돼 청각·언어장애인의 알권리가 충족되리라 기대한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권익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