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세 누계체납액이 1천659억 원에 이른다고 확인됐다. 체납액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절반 이상은 출국한 상태로, 누계체납액 중 1천352억 원은 사실상 징수포기 상태다. 외국인 체납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민주·김포갑) 국회의원이 국세청·법무부에서 받은 ‘외국인 국세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국세 체납 인원과 총 누계체납액은 각각 6천322명, 1천659억 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누계체납액 1천600억 원 중 1천352억 원을 정리보류체납액으로 분류했다. 정리보류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어디 있는지 몰라 당장 걷기 어려운 세금을 뜻한다.

외국인 고액 체납자 615명이 미납한 세금만 1천361억 원이다. 심지어 절반을 훌쩍 넘는 340명(체납액 569억 원)이 출국한 상태다. 외국인 고액 체납자가 한국을 떠났더라도 이미 재산을 본국으로 보내 국내에 재산이 없다면 세금을 강제 징수할 방법은 없다.

국세청과 법무부는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고액체납 외국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출국금지 외국인은 15명(국적별로 중국 10명, 미국 4명, 호주 1명)에 불과해 ‘세금 먹튀’를 막을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

국세청과 법무부는 "출국금지 조치는 국세징수법 제113조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다"며 "이동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인 만큼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의 국세, 관세, 지방세 체납 현황을 처음으로 모두 조사했는데 생각보다 체납 실태가 심각했다"며 "국내에 체류하거나 등록하는 외국인이 점점 많아지는 데다, 외국인 체납액도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외국인 체납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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