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가 1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20회 정례회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12건(의원발의 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기타안 24건 등을 처리한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회기 첫날인 12일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안건 상임위 회부와 시의원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13~23일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집행기관 부서와 시 산하 재단법인 등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 24~25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한다. 다음 달 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3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함께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보고된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최종 의결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이번 회기 의원발의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한종우 의원의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계순 의원의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유매희(대표발의)·유영숙 의원의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계순(대표발의)·배강민 의원의 ‘김포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성석 의원의 ‘김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정영혜 의원의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됐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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