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과 가입자가 원래 납부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받아 낸 금액이 무려 1조1천억 원이나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영석(민주·부천정)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조1천억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과오납됐지만 여전히 349억6천500만 원은 미지급됐다고 나타났다.

2017년 1천305억3천200만 원을 시작으로 2018년 1천451억8천300만 원, 2019년 2천146억3천500만 원, 2021년 2천548억3천200만 원을 기록해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 6월까지 모두 1조1천17억6천600만 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했다.

더구나 2017년 대비 2021년 과오납금은 무려 95.2% 증가했으며, 올해 6월까지 과오납된 금액이 2017년 과오납된 금액보다 많았다. 가입자격별로는 1조1천억 원 중 직장가입자에 대한 과오납금이 9천341억9천만 원으로 84.8%를 차지했다.

과오납금 건수의 경우 지난해까지 179만7천 건을 기록했으며 지역가입자가 52.6%, 직장가입자가 47.4%였다. 2017년 27만8천 건에서 지난해 33만8천 건으로 21.6% 증가하고, 올해의 경우 6월까지 18만5천 건이 발생해 현 추세대로라면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과오납금이 발생한다.

또 과오납 179만7천 건 중 미지급은 18만1천 건이었으며 직장가입자가 10만1천 건(44.2%), 지역가입자가 8만 건(55.8%)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은 "사망, 이중 납부, 소급 상실, 납부 예외 같은 다양한 요인들로 발생하는 과오납은 불필요한 행정력과 비용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한 뒤 "국민연금 과오납 예방을 위한 특단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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