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운영 조례안’이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내용 중 세탁소 이용료 감면 조항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박 의원을 비롯해 의원 14명이 동의한 해당 조례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와 기능 ▶이용대상과 이용료 ▶관리와 운영 위탁 ▶운영 지원 ▶수탁자 의무와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시장이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도록 했고, 세탁소는 작업복 수거, 세탁, 건조, 배송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세탁소 이용대상은 안산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산시에 있는 사업장이나 소속 노동자도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세탁소 이용료에 관한 필요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한시 행사 기간이나 사회 취약계층에게 감면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또 세탁소를 효율 있게 관리하고 운영하려고 설립 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했다.

박 의원은 "작업복은 기름이나 화학물질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일반세탁물과 함께 세탁하지 못한다"며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오래 전부터 문제의식을 갖던 사안으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에서도 통과돼 하루 빨리 사업을 추진해 노동자들 편의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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