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통합해 만든 법으로 1994년 3월 16일 제정됐다. 제정 당시 명칭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었으나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됐다.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되는 범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다. 여기까지는 공부가 잘됐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난 이후의 실행이 늦어진다는 데 의문이 든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지만 그동안 임기를 채울 때까지 공직을 유지하는 사례를 왕왕 본다. 그래서 고발돼도 눈 하나 깜빡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공직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분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의 의미가 없다. 법을 위반해서 공직을 얻은 자에게 국민의 세금을 주고, 공적 예후를 받게 하는 게 공정하지 않다는 말이다. 이렇게 된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 고소나 고발 건은 쌓이는데 결과는 흐지부지되는 일,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공직 임기가 다 끝났거나 끝날 무렵에 나온다는 것은 공직자들을 위한 특별대우는 아닌지 묻고 싶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1년 내 재판을 마무리하도록 한다. 현행 선거법은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직전 판결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다. 요즘 생중계하는 국정감사 등을 보면 국회의원들의 질의 내용 중 "국민이 궁금해하고, 국민이 화가 나 있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꼭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국민을 핑계 대는 듯 들려 불편할 때가 있다. 

지난 8월 16일 오전 10시께 평택경찰서가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정장선 평택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시청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정 시장은 2020년 6월께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직자들이 격무에 시달린다며 마카롱 6개 들이 세트 2천500여 개를 전달했으며, 해당 격려물품 상자 겉면에 ‘장한 당신께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평택시장 정장선 시장’이라는 문구를 넣어 배포한 사건이다. 이는 평택시장이라는 직과 성명을 표기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당시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에 대해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라 허용된 기부행위라고 하더라도 직과 성명을 표시하면 허용 범위를 벗어난 셈"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단순 ‘주의 조치’로 마무리했으나,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8월 16일 압수수색을 하고 2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이 궁금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원하거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관할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질의하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게 될 거라는데, 어디서 원하는 답변을 얻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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