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린다. 최근 충남 천안 지역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에 견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주나 빠르게 검출된 만큼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지 명령 시행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도내 모든 가금농장으로, 해당 기간에 닭과 오리가 마당이나 논·밭에 풀어놓고 사육하지 말아야 한다.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도는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역(17개 구간 101개 지점) 감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농가 집중 소독 같은 활동을 진행한다.

또 모든 가금농가(970호) 전담관을 지정한 뒤 관리하거나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 시설을 확대(24곳→34곳)한다. 산란계 취약 농장(48곳) 통제 초소도 설치하고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와 특별관리지역을 계속 예찰한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철새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농가 유입 위험이 커진 만큼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은채 인턴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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