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새로운 정부는 다른 정책을 할 수 있지만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며 "검수완박법이 시행된 이후 법무부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적극적인 반헌법적·위헌적 해석의 도움을 받아 소위 부패범죄, 직권남용범죄와 선거범죄를 수사개시 범위에 넣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수완박의 입법자 입법 취지와 목적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게 지켜지는 형태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꾸 정책 필요성을 언급하는데,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시행령으로 새로운 입법 목적을 창설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권인숙 의원은 "법제처가 노골적으로 정부의 불법행위를 옹호하고 나서고 있다. 대통령 최측근이라서 그러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검찰로부터 지키겠다고 선언한 영상을 보여준 뒤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17일 만에 일방통과, 상정되지 않은 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돼 논의되지 않은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갔다"며 "절차 과정에서 헌법정신에 엄청나게 위배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유형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이 적법한 내용이라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완규 처장은 "경찰국 설치·검수원복 시행령 등이 법률에 벗어났다는 전제로 질문하고 있지만, 전혀 법률에 벗어나지 않았고 아주 적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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