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리모델링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담은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8일 고시하기로 했다.

시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무 대상이 아니나 노후된 1기 신도시를 품은 지역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시민 관심과 수요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목표연도(2025년) 기준으로 준공 후 15년이 도래해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한 128개 단지 약 5만9천 가구 중 현재까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완료돼 목표 연도까지 현실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예상되는 5개 단지를 대상으로 했다.

이에 가구수 증가가능량은 1천187가구로 추정하고, 주변 상·하수, 공원, 교육, 교통 기반시설 영향은 문제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리모델링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시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리모델링지원센터 설치 등 사전준비를 마친 상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방안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리모델링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원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은호 시장은 "늘어나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현재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중인 단지에 대해서는 조속한 진행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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