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수지구 동천동 수해 가구에 10월 부과분(8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했다.

감면 대상은 8월 8~31일 피해 신고를 접수한 가구 중 시가 피해 사실이 확인돼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가구다.

시는 감면 대상 131가구 중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40가구를 제외한 91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했다. 시는 별도 신청 없이 각 대상자에게 감면 고지서를 발송하고 감면 절차를 마무리했다. 11월부터는 수도 요금이 정상 부과된다. 감면 대상에서 누락된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 상하수도사업소로 별도 신청하면 된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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