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C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의회(C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과 도지사 정책보좌공무원 임기를 임명권자인 도지사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알박기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경기도는 산하기관 자율성 침해 따위 이유로 반대하는 처지여서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는 17일 국민의힘 문병근(수원11)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도 소속 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장 같은 임원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맞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자·출연기관 장과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도 가능하지만,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면 임기가 남았더라도 신임 도지사 임기 시작과 동시에 남은 임기를 끝내도록 했다.

도 정책보좌공무원은 정책수석·기회경기수석·정무수석이며, 출자·출연기관은 27개 도 산하기관 장과 임원이 적용 대상이 된다.

문 의원은 "신임 도지사와 전임 지사 임기 중 임명된 산하기관장, 정무직 인사들의 잔류 문제를 두고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도는 사전 의견 조회에서 이러한 규정을 만드는 데 대해 부정 의견을 냈다. 산하기관 임원 임기를 조례로 규정하면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도지사와 기관 임원 임기가 동시에 끝나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공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보좌공무원은 이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 4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임용권자 임기 만료일까지 규정했기 때문에 별도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문 의원은 다음 달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먼저 추진한 다른 지자체 사례가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주된 참고 자료가 되리라는 관측이다.

대구시는 지난 7월 집행부 발의로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전국 처음 제정했고,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의원 발의로 관련 조례를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아직 상정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두루 검토할 부분들이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상임위 심의를 보류했다"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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