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4.9㎢가 사라졌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실효될 예정이었던 20년 이상 도시계획이 진행되지 않은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177곳, 44.8㎢로 이 중 29.9㎢(66.7%)를 제외한 도시공원의 33.3%가 소멸됐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당초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20년이 지난 올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지정 해제됐다.
현재 도는 전체 또는 일부 소멸되는 도시공원 등 정확한 시·군별 소멸 공원과 공원별 소멸 규모를 파악 중인 상태다.
도는 추후 해제시설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및 성장관리 방안 수립 등 계획적 관리를 추진하고 시·군별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현황과 시설별 관리 방안 등 수립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9차례에 걸쳐 소멸되는 도시공원을 각 시·군별로 중간점검하고,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연리 2%에서 1.5%로 하향 조정해 융자를 지원하는 등 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도는 지난달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던 고양시의 화정·대덕공원, 행주산성 역사공원 3곳(72만㎡)과 부천시의 춘의·절골공원 2곳(45만㎡) 등 총 5곳 약 117만㎡를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살려낸 바 있다.
하지만 도가 직접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법 규정과 시·군의 예산 부담 등 이유로 전체 대상지의 약 3분의 1이 소멸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관내 소멸 예정 도시공원에 대해 지난달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132곳 118.5㎢를 100% 지켜낸 바 있다.
도는 소멸되는 도시공원의 경우 사업 시행 주체가 각 시·군인 만큼 시·군별 재정상황에 따라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있었고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훼손되거나 도시계획 변경으로 접근이 어렵고 이용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 지자체별로 공원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도시공원을 일부 실효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 주체가 도가 아닌 일선 시·군인 만큼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해 실효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군 입장을 고려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도 차원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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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누군가 혜택을 본다는 식으로 그러지말아요.
1999년에 헌법 재판소에서 개인사유지인 그린벨트가 재산권 침해라고 판결이 났었고,
20년의 유예를 주고 “도시공원 일몰제” 를 실행했습니다.
근데 그 일몰 기간동안 정부는 개인 사유지를 인수하지
않았을 뿐만 더러 등산로를 내는 등 무상 사용을 강요했고,
등산로외 모든 지번을 인수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가 이건데!
더 침해 하겠다고 내놓고 말하는건 잘한겁니까??
제가 서울시에 물어봤습니다.
푸른 공원과가 답하더군요.
그럼 인수하기 전까지 임차공원 할꺼냐 했더니
그런 계획 없고, 언제 인수할 지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그럼 이건 그냥 개인 재산을 마음대로 쓰는거죠.
이게 자본주의, 민주주의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