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무효 없다" 박남춘 시장 재차 선긋기

市-상인 갈등 속 시민청원에 답변 조례 회귀 땐 상위법 적용 불가피
"상생협 통해 합법적인 대책 찾자" 현금 보상 요청 관련 "근거 없다"

  • 기자명 김희연 기자
  • 입력 2020.08.31
  • 지면 3면
  • 댓글 2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2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귀태의 후손들 2020-08-31 06:25:00
박남춘, 신봉훈, 고존수, 최태완, 이종우 너희들이 인간이냐? 대체 너희들이 무엇이길래 2002년도 양도,양수,전대 가능한 조례를 믿고 투자한 죄도 없는 인천시민을 죽이는거냐!!!
너희들은 인간도 아닌 짐승들이다.
평생을 고생해서 모은 돈을 너희들이 휴지조각으로 만들다니 정말 피가 거꾸로 선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너희들 자신이나 가족들이 이런일을 당했다면 박남춘 시장 당신이 한말을 믿을 수가 있겠냐?
그동안 당신이 인천지하상가 임차인들에게 한 언행을 생각해봐라.
나는 우리들은 너희들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조경아 2020-08-30 21:31:06
인천시의 잘못된 결정으로
수많은 시민의 재산이 손실되는 이 상황에
상생협 기다리라니요?
김태훈 2020-08-30 21:34:37
박남춘시장~~당신 아주나뿐시장이야
박정환 2020-08-30 22:11:04
인천시는 평균나이 65세~70세인 영세지하점포주들에게공권력을함부로쓰지마시길부탁드립니다. 근50년동안이어온 지하경제그분들이 IMF 때도견디고 개보수공사하면5개월도문닫고견디며 지하공사하며 자식살피듯 보듬어온2.5평짜리 지하점유권관습적으로이어져온50년입니다. 적법하게돈주고산점유권
입니다. 제발 더이상방치하지말고 제대로 소통하시고 전액보상후 상생협의하세요
3115 2020-08-31 09:26:06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시에서 2002년 조례를 만든 죄를 인정하면서 왜 보상을 못해 주나요......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잘난 행정력으로 찾아보세요.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