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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무효 없다" 박남춘 시장 재차 선긋기

市-상인 갈등 속 시민청원에 답변 조례 회귀 땐 상위법 적용 불가피
"상생협 통해 합법적인 대책 찾자" 현금 보상 요청 관련 "근거 없다"

  • 기자명 김희연 기자
  • 입력 2020.08.31
  • 지면 3면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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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민 2020-09-06 14:54:50
상워법에 위배된다~~~
법은 바꾸라고 있는 것
잘못됐다고 하면 그 시대에 맞게
응당 바꿔야하는것
바꿔~~~~바꿔~~~
당장 힘들다면~ 좀 더 기다려줄게~~~~
인천방역 2020-09-06 15:02:40
인천시 공무원 여러분~
시민을 위한 방역은 하는지 의문이 드는 군요.
손 소독이나 거리 소독하는 광경
동인천역 부근이나 지하도상가 신포동
부근에서 단 한번도 보지 못했네요....
그 지역 주민을 우습게 아나봐요~
우리도 인천시민이예요~~~~
발로 뛰는 공무원 2020-09-06 15:10:58
손꾸락으로 팬대만 굴리지 말고
우리 임차인들의 맘을 좀 이해해주려는
맘부터 출발해야겠어요.
인천시청에 민원전화하면 열불이나서
화병 생기겠어요.
머리 좋으신 공무원이라 말발론 당해낼수가
없어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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