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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무효 없다" 박남춘 시장 재차 선긋기

市-상인 갈등 속 시민청원에 답변 조례 회귀 땐 상위법 적용 불가피
"상생협 통해 합법적인 대책 찾자" 현금 보상 요청 관련 "근거 없다"

  • 기자명 김희연 기자
  • 입력 2020.08.31
  • 지면 3면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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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2020-08-30 21:34:37
박남춘시장~~당신 아주나뿐시장이야
뽀뽀뽀뽀뽀 2020-08-30 22:06:30
당신이 왜 인천시장이 되어서 인천시민 개인재산 을 강탈해 가고 몸과 마음 또한 억장이 무너지고 피폐해지게 만드는가
인천지하상가 뺏으려면 보상하고 가져가라
인천시가 사기치고 인천시장이 날강도다
신인균 2020-08-31 14:23:47
박남춘 날치기조례가 급한게아니라 진정 임차인들을생각 한다면 조례전에 상생하던지 지금와서 상생은 아무의무도없다 답!!이정해져있으니까??????
신인균 2020-08-31 14:53:21
박시장 진정 상생의 뜾이 있다면 쓸데없는논쟁 벌이지말고 임차인대표 박시장 1대1로 끝장토론하자
박형준 2020-08-31 15:41:27
인천시는 인천시의귀책사유로 3600개인천지하점포주들에게 막대한피해를입혔다.
상위법위반인줄도모르는조례재정으로개보수공사를 시의돈으로하지못하고 일반지하점유권자에게 하게하고대부료를받으며50여년방치했으니 그잘못이크다 .전액보상하라. 전액보상하라 더이상꼼수로서민들뒤통수치지말고 공권력을함부로휘둘지마라.
전액보상하라 보상하라 박남춘시장 은 전액보상하라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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