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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갈등 시 vs 상인들 법적다툼으로

인천시, 특대위 지도부 고발 나서 "집회 장소 벗어나 민원실 등 점거"
특대위, 의견 반영 안됐다며 반발 "시장이 만나줄 때까지 집회 지속"

  • 기자명 조현경 기자
  • 입력 2020.04.07
  • 지면 19면
  •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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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잘못 2020-04-06 22:03:47
인천시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올리버 2020-04-06 22:02:07
잘못은 인천시가 저질러놓고 그 피해는 오롯이 점포주에게 덮어 씌운 인천시...그 죄를 어찌 감당하려구...
박남춘 인천시장은 날치기 졸속조례개정 철회하고 더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그리고 점포주 재산 돌려놓으시오!!
김태훈 2020-04-06 22:01:28
고발해라~~그래도 우린 끝까지간다
왜~~우린 이미 모든걸 걸엇으니까~~
너도 걸어보던가 모든거~~박남춘시장
올리버 2020-04-06 21:58:12
지난 2월 부터 인천시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인천시장면담신청을 수차례했으나 시장은 시청현관문를 오히려 꼭 잠그고 점포주의 외침을 개무시한 불통 박남춘인천시장이다. 시장이면 시민의 말을 경청하고 도와주어야지..눈 감고 귀 막고 입 꼭 다문 우리 시장님!! 시장 자격 없으니 그만 내려오시죠!!
김기범 2020-04-06 21:55:10
인천시 조례를 믿고 노후자금 투자했다. 인천시는 억울한 임차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악법조례 철회하라. 양수 양도 전대를 허용하는 조례는 인천시에서 제정했는데 실질적 피해는 지하상가 점포주들이 입었다 . 인천시는 손해배상과 사과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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