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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분진피해 뻔한데… 용인사 옮겨 달라

사찰 측 "인근 제2외곽순환도로 3공구 공사 악영향"
사업자는 이전 요구에 난색… "주지 스님 등과 대화"

  • 기자명 우승오 기자
  • 입력 2019.09.30
  • 수정 2019.10.15
  • 지면 18면
  • 댓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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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숙 2019-09-30 11:58:36
개인주택이 아닌 여러신도가 있는 공공장소인 종교시설입니다. 용인시와 시공사는 무리한 공사를 중단하고 용인사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대관 2019-09-30 10:22:35
고성우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누가봐도 현실을 무시한 고의적인 처사같습니다.
공사관계사는 하루빨리 용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처님모시고 수행한데 차질없도록 적극지원 바랍니다.
고성우 2019-09-29 22:48:52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주관사인 금호건설을 사업비 절감을 위해 고의적으로 용인사를 사업구역에서 제외시켰으며 포곡읍을 성토 방식으로 공사하여 마을을 단절시키는 비상식적인 무리한 공사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포스코건설은 용인사 문제를 해결하고 무리한 성토 방식 공사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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